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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원 집행정지 심문에 교수 집단사직 임박...‘의대 증원’ 분수령 앞두고 숨가쁜 의료계

시간:2024-03-29 00:26:56 출처:网络整理编辑:초점

핵심 힌트

법원, 14일 오후 의대 증원 집행정지 가처분신청 심문 진행의대생 집단 유급 사태 초읽기19개 의대 교수 대표 공동 비대위 “15일까지 사직서 제출 여부 결정”13일 오후 충북대

증원 집행정지 심문에 교수 집단사직 임박...‘의대 증원’ 분수령 앞두고 숨가쁜 의료계

법원, 14일 오후 의대 증원 집행정지 가처분신청 심문 진행
의대생 집단 유급 사태 초읽기
19개 의대 교수 대표 공동 비대위 “15일까지 사직서 제출 여부 결정”

13일 오후 충북대학교의과대학·충북대학교병원 교수들이 긴급 임시 총회 참석을 위해 청주시 서원구 충북대의대 1층 대강의실에 들어가기 전 자신의 이름이 적힌 교수 명단에 서명하고 있다. 이날 회의에서는 서울의대 교수들의 집단 사직 동참 여부, 수업 거부 중인 충북의대생 집단 유급 문제 등이 논의 될 것으로 전해졌다./연합뉴스


의대 정원 2000명 증원을 두고 정부와 의료계가 극한 힘겨루기를 하고 있는 가운데 향후 이번 사태의 향배를 결정지을 법원 결정과 의료계의 결정이 눈앞으로 다가왔다. 지난 달 전공의들의 집단 근무지 이탈에서 시작된 의료계와 정부간 갈등은 소송전과 의대생의 집단 휴학, 교수들의 집단 사직 사태로 날로 확산일로를 걷고 있다.

14일 법조계와 의료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부장판사 김준영)은 전국 33개 의과대학 교수협의회가 보건복지부·교육부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의대 증원 집행정지 가처분신청에 관한 심문을 이날 오후 3시 30분 열 예정이다.

앞서 의대교수협의회는 정부를 상대로 2025학년도 의대 증원 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하면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서도 제출했다. 본안 소송 결론이 나올 때까지 처분 효력을 잠정적으로 정지시켜달라는 취지다.

재판부의 가처분신청 인용 여부에 따라 정부의 의대 증원 추진은 물론 의대 교수들의 집단 사직과 의대생 집단 유급 등의 향방이 갈릴 수 있다. 법조계와 의료계에서는 이르면 15일, 늦어도 이달 안에 가처분 신청 결과가 나올 것이란 관측이 있다.

의료계 관계자는 “이번 주가 대다수 의대의 휴학생 유급 처리 기한”이라며 “대규모 유급을 막기 위해서라도 재판부가 서둘러 결정을 내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부가 이달 정원 배정을 마치고 대학이 입시 요강을 발표하면 의대 증원을 막기 어렵다는 시각이 깔린 것이다.

재판부는 원고, 즉 의대교수협이 입을 수 있는 피해가 사후에 회복될 수 있는 손해인지 등을 따져 집행정지 필요성을 판단하게 된다. 법조계에서는 가처분신청 인용 가능성이 적다는 시각도 있다. 의대 교수가 이번 소송의 원고로서 적절하지 않고, 집행정지 신청 인용 여부를 판단할 때 고려하는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의 발생’과 ‘불이익’ 등의 측면에서 부정될 가능성이 있다는 해석이다.

반면, 의대 교수협의회 측은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고등교육법상 대학교 입학 정원을 결정할 권한이 없으므로 의대 정원 2000명을 늘리는 결정이 무효라고 주장한다. 보건복지부로부터 증원 결정을 통보받아 교육부 장관이 행하는 후속 조치 역시 무효라는 주장이다. 또 이해당사자인 의대 교수와 전공의, 의대생들의 의견 수렴을 전혀 하지 않아 위헌이라는 입장이다.

소송대리인 이병철 법무법인 찬종 변호사는 “의대 증원 결정은 직접적인 이해당사자인 의대 교수, 전공의, 의대생의 의견 수렴을 전혀 하지 않아 헌법상 적법절차 원칙에 반해 위헌”이라며 “대한의사협회와 정부 간 ‘의대 증원을 일방적으로 강행하지 않는다’는 합의문을 깨뜨린 것으로 헌법상 신뢰 보호 원칙에도 반한다”고 밝혔다.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는 14일 회의를 열고 의대생들의 집단 휴학과 전공의 집단행동과 관련해 대응 방향을 논의한다. 지난 11일 집계 기준 전국 40개 의대에서 휴학계를 제출한 의대생은 5451명에 달했다. 의대 학칙에 따르면, 수업일수의 3분의 1 또는 4분의 1 이상 결석하면 F학점이 부여되고, 한 과목이라도 F학점을 받은 학생들은 유급 처리된다. 앞서 이주호 교육부 장관은 기한은 13일 오후 6시까지 의대협 측의 답신을 요구했다.

19개 의대 교수는 지난 12일 회의를 열어 ‘전국 의과대학 교수 비상대책위원회’를 출범하고 15일까지 사직서 제출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앞서 서울대 의대 교수협의회 비대위는 18일을 기점으로 교수 전원이 사직서를 제출한다고 밝히기도 했다. 정부는 의대 교수들 역시 의사이므로 의료법에 따른 ‘진료유지명령’ 대상이 될 수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