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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인섭·김만배 유죄에 “이재명, 긴장해야” VS “영향없어”

시간:2024-03-28 23:43:10 출처:网络整理编辑:초점

핵심 힌트

‘이재명 배임’ 입증까지 쟁점은법원, 청탁 실체는 인정했지만공사 배제 위법성은 판단 안해‘李, 손해 끼칠 의도’ 입증이 관건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지난달 19일 오전 서울 서초

김인섭·김만배 유죄에 “이재명, 긴장해야” VS “영향없어”

‘이재명 배임’ 입증까지 쟁점은

법원, 청탁 실체는 인정했지만
공사 배제 위법성은 판단 안해
‘李, 손해 끼칠 의도’ 입증이 관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지난달 19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관련 1심 속행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최근 대장동 백현동 사건 ‘앞 단계’로 꼽힌 성남도시개발공사(공사) 설립 과정의 뇌물 사건, 백현동 사업 인허가 과정의 알선수재 사건에서 잇따라 유죄가 선고됐다. 이 결과가 현재 두 사업에서 총 5095억원의 배임을 저지른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재판에 미칠 파장에 관심이 쏠린다.

검찰 관계자는 18일 “사업의 절차적 정당성이 완전히 무너진 것”이라며 “피고인으로서는 긴장해야 할 판결”이라고 말했다. ‘백현동 로비스트’의 성남시에 대한 알선 청탁, ‘대장동 민간업자’ 측이 공사 설립을 위해 뇌물을 건넨 사실 등이 법원에서 인정돼 이 대표 재판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게 법조계의 관측이다.

반면 이 대표 배임 혐의가 인정되려면 공사 성남시에 손해를 끼칠 의도, 즉 고의성이 입증돼야 해 아직 넘어야 할 산이 많다는 반론도 적잖다. 배임죄가 인정되려면 사업 과정이 정상적인 임무에 위배되는지, 배임 고의가 있는지 등이 입증돼야 하기 때문이다. 이 대표 측은 “검찰은 손해를 끼칠 의도를 어떻게 입증할 건가”라며 반박하고 있다.

검찰은 우선 백현동 로비스트로 지목된 김인섭 전 한국하우징기술 대표의 알선 청탁을 백현동 사건 앞 단계로 꼽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는 김 전 대표가 이 대표, 정진상 전 대표실 정무조정실장과의 특수관계를 바탕으로 민간업자 정바울 아시아디벨로퍼 회장을 위한 인허가 알선을 했다고 판단했다. 김 전 대표는 정 회장으로부터 74억여원 대가를 받은 혐의로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이 대표는 최종적으로 공사를 사업에서 배제하는 결정을 내려 공사에 200억원 상당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는다.

재판부는 실제 공사 배제 결정이 김 전 대표 청탁 때문인지, 위법한 의사 결정이 있었는지는 판단하지 않았다. 이 대표가 부지 용도변경 등 결재에 관여했다는 점이 판결문에 적시됐지만, 그것이 청탁 대가였는지는 판단 대상이 아니라고 봤다.

검찰과 이 대표 측 시각은 극명하게 엇갈린다. 검찰은 청탁이 이뤄졌고 공사 측 손해가 있었으며, 민간업자가 이익을 얻었다면 배임죄 구성요건이 된다는 입장이다. 배임 수사 경험이 있는 한 검찰 간부는 “배임 고의는 입증이 상당히 어렵지만, 사업과 관련해 돈이 오간 게 걸리면 인정 가능성이 높아진다”며 “정당한 사업이면 돈이 오갈 이유가 없다는 게 상식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반면 이 대표 측 조상호 변호사는 “법원이 판결에서 강조했듯 청탁이 실제 효과를 발휘했는지와 무관하게 알선수재는 성립한다”며 “청탁을 받은 사실이 없다는 게 정 전 실장 입장”이라고 말했다. 사업 자체는 합법적으로 진행됐기에 배임 고의를 물을 수 없다는 취지다. 조 변호사는 “지방자치단체장의 인허가 결정과 관련해 배임 책임을 물은 사례가 없다. 결과적으로 손해를 봤다고 배임이라면 지자체장이 어떤 의사결정도 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의 ‘공사 설립 조례안 통과 청탁 사건’도 주요 쟁점이다. 수원지법 형사11부는 김씨에게 유죄를 선고하며 이 사건을 “대장동 개발사업이 가능하게 된 출발점”이라고 규정했다. 재판부는 김씨가 최윤길 전 성남시의장에게 공사 설립 조례안 통과 지원 등을 청탁했고 그 대가로 40억원을 약속했으며 실제로 8000만원을 건넨 사실을 인정했다.

검찰은 공사 설립이 이 대표 공약이자 민간업자 사업 참여를 위해 필요한 ‘조건’이었다고 본다. 민관합동 개발 과정에서 공사에 4895억원 손해를 끼쳤다는 게 이 대표 혐의 골자다.

쟁점은 공사 설립 과정의 위법성이 이 대표 배임 혐의와 연결될 수 있는지다. 검찰 관계자는 “공사 설립은 이 대표(당시 성남시장)의 핵심 공약이었고, 대장동 일당이 공약을 대신 실천해 준 사실이 확인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사실상 이 대표 측과 민간업자의 유착 관계가 인정된 것이란 취지다.

하지만 조 변호사는 “공사 설립은 민간업자들에게 불리한 조건이었는데, 이 대표가 공사 설립 의지가 강하니 대장동 민간업자들이 사업권을 나눠 먹겠다며 방향을 바꾼 것뿐”이라며 “이 대표와는 관계가 없는 사건”이라고 반박했다. 결국 향후 재판의 향방은 검찰이 이 대표의 배임 고의와 동기를 얼마나 입증하는지에 달렸다는 관측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