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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월 시멘트 공장서 50대 컨베이어 벨트에 끼어 사망

시간:2024-03-28 16:52:57 출처:网络整理编辑:탐색하다

핵심 힌트

공장과 하청업체 모두 상시근로자 50인 이상노동당국 산보법·중처법 위반 여부 조사 나서◇지난 17일 오전 9시28분께 영월군 한반도면의 한 시멘트 공장에서 하청업체 직원 A(59)

영월 시멘트 공장서 50대 컨베이어 벨트에 끼어 사망

공장과 하청업체 모두 상시근로자 50인 이상
노동당국 산보법·중처법 위반 여부 조사 나서
◇지난 17일 오전 9시28분께 영월군 한반도면의 한 시멘트 공장에서 하청업체 직원 A(59)씨가 컨베이어 벨트 기계에 몸 전체가 끼이는 사고가 발생했다. 출동한 119구조대원이 구조 작업에 나섰다. 사진=강원특별자치도소방본부 제공
◇지난 17일 오전 9시28분께 영월군 한반도면의 한 시멘트 공장에서 하청업체 직원 A(59)씨가 컨베이어 벨트 기계에 몸 전체가 끼이는 사고가 발생했다. 출동한 119구조대원이 구조 작업에 나섰다. 사진=강원특별자치도소방본부 제공


속보=영월의 한 시멘트 공장에서 끼임 사고를 당한 50대 작업자(본보 지난 17일 온라인 보도)가 사망, 노동당국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 등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

경찰·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 17일 오전 9시28분께 영월군 한반도면의 한 시멘트 공장에서 하청업체 직원 A(59)씨가 컨베이어 벨트 기계에 몸 전체가 끼이는 사고가 발생했다. A씨는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옮겨졌으나 이날 오후 7시께 숨졌다. A씨는 컨베이어 벨트의 볼트를 조이는 작업을 하던 중 기계가 작동되면서 사고를 당했다.

사고가 발생한 시멘트 공장과 하청업체 모두 상시근로자가 50인 이상으로 중처법 적용 대상에 포함된다. 고용노동부는 근로감독관을 현장에 급파, 작업을 중단시킨 뒤 산업안전보건법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 등을 조사 중이다.